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일반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법 제36조 참조).신청인 및 그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신청인 인적사항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번호를 말한다) 및 주소
신청의 취지
회생절차개시의 원인
채무자의 사업목적과 업무의 상황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이 알고 있는 것
회생계획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가 가진 채권의 액과 원인
첨부서류회생절차개시신청서의 첨부서류 : 개인 채무자(영업을 하는 경우)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서류① 영업장의 소재지, 사업의 연혁, 출자자 현황, 종업원 현황2.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
①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주요 자산 목록,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 및 등기부 등본,
현재 강제집행 여부 및 집행채권자와 해당 물건목록
② 채권자명부
③ 채무자명부
④ 보증채무 내역
⑤ 주요 거래처 명부
3.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①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 및 비교손익계산서
② 최근 1년간 월별 자금운용실적표 및 향후 1년간 월별 자금수지계획표
③ 생산실적 및 판매실적표
4. 경제성에 관한 서류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손익계산서, 추정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서개인 채무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이 영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할 필요는 없고, 회생채권자목록, 회생담보권자목록, 중요한
재산목록,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목록과 등기부 등본, 월별 자금수지표, 소득에 관한 자료 등 위주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