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
1. 사업성은 있으나, 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 기업
2. 사업성은 있으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개인, 기업
3. 사업성은 있으나, 변제불능 상태에 있는 개인, 기업
4.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 기업
5. 신규투자 혹은 사업 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6.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7. 기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개인, 기업 등
2. 채권자
1.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지급불능)이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는 채무자 뿐만 아니라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34조 제1항·제2항).
2. 채권자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뿐만 아니라 임금·퇴직금 등 공익채권자도 위 요건에 해당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마24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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